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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9.3건 신고…실제 처벌 '미미'
기사 작성일 : 2023-05-28 08:00:36
직장 내 괴롭힘·갑질(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이상서 기자 = 2019년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신설된 뒤로 하루평균 건의 신고가 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 조항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뒤로 올해 3월까지 노동당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건수는 2만6천171건이다. 일 평균 건꼴이다.

법 시행 첫해인 2019년 2천130건이었던 괴롭힘 신고건수는 2020년 5천8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2021년 7천774건, 2022년 8천901건으로 매년 1천건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3월까지 1천543건이 접수됐다.

괴롭힘 행위 유형(사건 당 복수행위 가능)을 보면 '폭언'이 (1만1천250건)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인사' (4천629건), '따돌림·험담' (3천640건), '차별' (1천71건), '업무 미부여' (883건) 등의 순이었다.

괴롭힘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2년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별 신고현황을 보면 전체 8천901건 중 (4천974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이상∼300인 미만이 (2천225건), 300인 이상이 (1천347건)로 파악됐다.

괴롭힘 신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2021년 10월 14일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된 뒤로 올해 3월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316건에 그쳤다. 괴롭힘 신고가 가장 많았던 2022년 기준 신고건수(8천901건)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234건)는 약 에 불과했다.

노동관청이 괴롭힘 행위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우는 괴롭힘 조항이 도입된 뒤로 올해 3월말까지 199건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개정된 지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공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괴롭힘 행위로 형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정부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많은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감안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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