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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많은 이면도로 실태조사…안전관리 매뉴얼 만든다
기사 작성일 : 2023-05-29 08:00:32


김윤구 기자 = 보행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이면도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는 다음달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면도로'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서 명확한 정의는 없다. 흔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12m 미만의 도로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생활도로'라고 불리기도 한다.

보행 중 사망자의 75%가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다니는 '보차 혼용도로'에서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면도로 현황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먼저 이면도로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한 뒤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등 도로 현황이 구축된 지도에서 폭 12m 이하, 중앙선 및 보도가 없는 등 이면도로 특성이 있는 도로를 추출해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지역별 이면도로 현황, 주요 이면도로 밀집지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면도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면도로의 위험을 분석하고 지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 위험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 보행자우선도로 제도를 도입했다. 행안부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올해 안에 50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들도 이면도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70곳에 대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고, 폭 8m 이상 이면도로 20곳에는 보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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