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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겉면에 '공기소독 금지' 명시
기사 작성일 : 2023-05-29 10:00:30
소독제 확인하는 한화진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6일 서울 강서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에서 방역 작업 시 사용하는 소독제가 환경부 승인 제품인지 확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영 기자 = 앞으로 방역용 소독제에 '공중에 분사해 사용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문구가 표시된다. 소독제에 쓰이는 4급 암모늄 화합물 흡입독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데 따른 조처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은 감염병 예방용 소독·살균제 겉면에 붉은 글씨로 '공기소독 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업체에 권고했으며 이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했거나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 표면을 닦아내 소독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다.

그러나 '표면용'으로 승인된 소독제를 물에 희석해 분사하는 경우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자주 발생했고 현재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방역용 소독제 분사가 위험한 이유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함유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4급 암모늄 화합물 가운데 방역용 소독제에 많이 사용되는 벤잘코늄은 가습기살균제에도 쓰였던 물질로 흡입 시 호흡곤란 등 급성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호흡기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준다.

다만 승인된 방법대로 소독제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허가·승인된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포함된 소독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표면용으로 등록·승인돼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등록된 코로나19 소독제(652개) 가운데 46%(301개)가 4급 암모늄 화합물 함유 제품이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진행할 살생물제 승인·심사 시 방역용 소독제 위해성 평가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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