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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 소음피해 보상금 54명에 2천여만원 지급
기사 작성일 : 2023-05-30 11:01:16

(양양=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은 군 소음피해 주민 54명에게 보상금 2천54만3천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양군청


[양양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지난 26일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며, 대상 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515항공대대 주변 지역인 강현면 정암리와 장산리 일대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른 1인당 월 3만∼6만원이다.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른 감액을 적용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양양군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아 지급대상 선정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양양군은 산정 금액 결정 통지서를 이달 말 개별로 통지하고 6∼7월 이의 신청 및 직권정정 기간을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소음피해 보상은 해마다 진행하며 올해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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