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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8개월 연장 추진
기사 작성일 : 2023-05-30 12:00:40
영농철 일손 돕는 우즈벡 계절근로자들


[ 자료사진] ※ 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박형빈 이도흔 기자 =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적·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을 최장 5개월 고용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체류 기간이 짧아 아쉽다는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가 농식품부 건의에 따라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책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124개 지자체에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천788명에 더해 이달 24일 107개 지자체에 1만2천869명을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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