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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대북송금' 보고서 작성 국정원 직원 증인 신청키로
기사 작성일 : 2023-05-30 12:01:09

(수원= 류수현 기자 =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34차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기소)이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A씨를 통해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진위를 살펴보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내부 문건을 제출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이화영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비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혜가 난처해했다'는 등 당시 경기도와 북측 간 논의 상황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자세히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화영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문서 제출 요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민석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사실조회 취지에 대해 "국정원 보고 내용 중에 쌍방울의 대납이 있었는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 자료사진]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당시 대북 브로커인 안부수 회장을 소개받았을 뿐이고, 자신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날도 불발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현재 구금돼 재판받고 있는 점, 뇌물 등 혐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증인 신문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잠시 모습을 드러내 재판부의 이런 의견을 전달받고 퇴정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선 두차례 공판에서 "기록 검토를 다 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돼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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