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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워줄게" 가출청소년 꾀어 성관계한 20대 구속
기사 작성일 : 2023-05-30 12:01:16

(제주= 백나용 기자 =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하던 학교전담경찰관(SPO)에 덜미를 잡혔다.

학교전담경찰관


[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3∼14세 미성년자 4명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사주겠다", "재워주겠다' 등의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이들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했으며, 제주시 내 주거지에서 지내며 성관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부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지난 3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관할 지역 가출청소년들과 면담하던 중 "20대 남자와 사는 가출청소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 학생들을 수소문했다.

그는 쉽사리 입을 열지 않는 이들 청소년과 두 달간 지속적인 소통을 한 끝에 유의미한 진술 등을 받아냈고 이후 A씨를 붙잡아 지난 25일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움을 주겠다며 만난 청소년들에게 '사귀자'고 꾀어 성관계했으며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숙식은 제공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SPO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발굴·선도 등의 역할을 하고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피해 청소년과 신뢰를 쌓아 수사까지 직접 하게 됐다"며 "현재 A씨가 비슷한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무조건 처벌한다.

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자를 포함해 실종아동 등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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