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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송악산 유원지 중국계 부지 매입안 우여곡절 끝 통과
기사 작성일 : 2023-05-30 18:01:18

(제주= 변지철 기자 =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며 추경안 갈등의 발단이 됐던 제주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상암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모습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오후 제 416회 임시회 폐회 중 4차 회의를 열고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건과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립건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가결했다.

행자위는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 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을 마련·추진할 것' 등 2가지 부대의견을 달았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자인 중국계 투자자 '신해원 유한회사'와 사업 용지 170필지 40만748㎡ 모두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토지 매입에는 모두 5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올해 첫 추경안에 송악산 유원지 중 일부인 18만216㎡(98필지)의 매입에 필요한 151억원과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0억원 등 161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사업과 관련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결정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추경안이 사상 처음으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심사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26일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만나 추경안 통과를 합의하고 논란을 일단락했다.

도의회는 오는 6월 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 예산이 담긴 올해 첫 제주도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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