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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막는다며 수용자 모친상 안보내준 교도소
기사 작성일 : 2023-05-31 13:00:33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이율립 기자 = 교정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모친상을 당한 수용자의 귀휴를 허가하지 않은 건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했으나 교도소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귀휴를 허가하지 않아 상을 치르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형집행법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수형자에게 5일 이내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교도소 측은 2021년 11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교정시설은 밀집·밀폐·밀접한 특성상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귀휴를 불허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특별귀휴를 허가하더라도 복귀시 일정기간 격리와 주기적 검사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 동행 귀휴제도로 도주나 추가 범죄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귀휴 허가를 통한 효행 실천·가족관계 지속은 교화와 수용생활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특별귀휴를 불허한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여기에서 파생되는 망인을 추모하고 기릴 권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상을 당했을 때 수용자의 가족생활을 존중해 특별귀휴를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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