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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53개 기관,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규정 어겨
기사 작성일 : 2023-05-31 13:00:38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 자료사진]

이재영 기자 =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 등 국가기관 6곳, 서울시 중구와 서대문구 등 지방자치단체 18곳, 예술의전당 등 공공기관 29곳이 법에 정해진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공공부문 저공해·무공해차 구매 실적과 올해 구매 계획을 31일 공개했다.

무공해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한다. 저공해차에는 무공해차에 더해 하이브리드차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천연가스(LPG)차와 휘발유차'가 포함된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차를 6대 이상 보유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저공해차만 새로 사거나 빌릴 수 있다. 동시에 새로 구매·임차하는 차 80% 이상이 무공해차여야 한다.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은 차종별로 점수를 부과해 산출한다.

이에 수소차는 1대당 2대의 실적을 인정받고 LPG차와 휘발유차는 승용차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난해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의무가 있었던 665개 기관이 사거나 빌린 차는 1만5천139대였다.

이 가운데 저공해차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환경부가 인정한 7천67대를 제외하고 8천72대는 모두 저공해차로 구매·임차돼야 했지만, 이 가운데 저공해차는 (7천282대), 무공해차는 (6천385대)에 그쳤다.

665개 기관 가운데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규정을 지킨 기관은 612곳()이고 어긴 기관은 53곳()이다. 위반 기관 수는 재작년(99곳)보다 46곳 감소했다.

위반 기관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됐다.

다만 국회사무처·금융위원회·법원행정처·산림청·선거관리위원회·통일부 등 6개 국가기관은 규정을 어겼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국가기관은 독자적인 법인이 아닌 국가 하부기관이어서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국가기관에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은 지자체와 공공기관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무공해차만 구매·임차하도록 규정이 강화돼 무더기 위반이 우려된다.

올해는 769개 기관이 규정을 적용받으며 기관들은 저공해차로 대체하기 어려운 차(5천421대)를 빼고 7천377대를 사거나 빌릴 예정이다.

구매·임차가 계획된 차 가운데 저공해차는 7천155대()이며 무공해차만은 6천617대()다.

현재 계획대로면 82개 기관이 규정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규정을 어길 것으로 우려되는 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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