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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최근 3년간 43조 과다 지출…고정배분 개선하라"(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5-31 17:00:12
감사원


[ 자료사진]

한혜원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내국세를 고정 비율로 배분하는 제도 때문에 지난 3년간 43조원가량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힘을 싣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31일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대해 진행한 감사다.

지방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정부는 내국세의 를 지방교육교부금으로 고정 배분하는데, 세수가 갈수록 늘어나 지방교육교부금도 2012년 39조2천억원에서 2022년 81조3천억원으로 두 배가량으로 뛰었다.

감사원은 지난 2020∼2022년 3년간 교육부가 계산한 지방교육재정 수요 금액 자료를 세부 분석한 결과 수요는 넘치게 계산되고 교육청 자체 수입은 덜 반영돼 42조6천억원이 과다하게 교부됐다고 봤다.


[감사원 제공=]

교원 인건비는 4조4천억원이 과다 산정되는 한편, 교육청 잉여금 6조6천억원과 자체수입 4조2천억원 등은 집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인용, 이 같은 방식으로 교부금이 계속 지급된다면 2060년에는 176조8천억원이 교부금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점점 줄어들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이 2060년에는 5천950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재부에 "적정한 교부금 편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교육교부금처럼 법에 정해진 '의무지출' 감축뿐 아니라 재정 칸막이를 유연화하고 정부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재량지출'을 개선해 2022∼2027년 46조2천억원을 아낄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


[TV 제공]

그러면서 국유재산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자체 재원이 여유로워 수입이 부족한 다른 기금에 옮겨 쓰는 등의 통합 활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은 중기 가용자산이 90조2천억원으로 적정 수준의 3배에 달하는데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28조원을 더 받게 돼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여유 재원이 과도한 기금은 예산 지원 중단도 가능하다"며 기재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가 정책 등을 사유로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이 최근에 급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2012∼2016년 5년간 예타 면제사업 규모가 28조원(112건)이었던 데 비해 이후 5년인 2017∼2021년간 107조원(159건) 규모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진행하는 '폐교 교직원 임금체불 보전사업'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사업'은 똑같이 국회 계류 중인데도 예타가 면제되는 등 일관되지 않은 기준이 적용됐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할 때 정부가 직접 융자해주는 것보다 이용자가 저금리로 대출받고 그 기관에 정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이자 차액)보전' 방식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정부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주택 임대자금지원 사업을 기존의 직접 융자에서 이 같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 작년 기준 3조5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추산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그간 매년 재량지출을 전년보다 10%씩 줄이겠다는 목표를 잡고도 절감 실적을 매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일부 공개된 내용을 봐도 절감 비율이 전년 대비 6%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한국의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율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재량지출 총 5천503조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 분석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장기적, 종합적, 실질적인 구조조정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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