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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협상계약 저가투찰 막는다…입찰 하한선 상향
기사 작성일 : 2023-05-31 17:00:40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 전체회의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 전체회의에서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계승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계약에서 저가 투찰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안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대가를 보장해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하한선을 60%에서 70%로 올리고, 소방 등 안전 관련 제품은 80%까지 올리기로 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용역 계약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방식이다.

여러 업체가 낙찰받기 위해 입찰 하한선(60%)에 가깝게 저가로 투찰을 하는 경향이 있어, 발주기관에는 부실한 결과물이 납품될 우려가 있고 업체는 적정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70%로 올려 기술력 있는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안전 관련 제품은 80%까지 올려 소방공무원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2명 견적 수의계약 시 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가격 하한률을 산정하도록 했다.

수의계약 참가업체는 통상 가격 하한률에 맞춰 견적가격을 제출하는데, 이때 법정경비는 조정이 불가해 재료비·노무비 등 다른 비목을 감액해 투찰해왔다.

이렇다 보니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가격 하한률은 물품·용역 88%, 공사 등이다.

아울러 입찰 관련 서류의 교부 시점을 앞당겨 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사이에 입찰 참가자에게 교부하게 돼 있다

늦게 교부했을 때는 인력이 적은 중소업체는 원가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에 교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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