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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음식점 야외 테이블 놓고 상인-주민 갈등
기사 작성일 : 2023-06-01 09:00:38
음식점 야외 테이블


[촬영 김상연]

(인천= 김상연 기자 = 여름철을 앞두고 음식점들의 야외 테이블 운영을 놓고 상인과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1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서창동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최근 야외 테이블 운영에 대한 주민 신고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가게 앞에서 야외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것은 상권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씨 가게를 포함한 주변 상권은 지구단위계획상 '전면공지'로 묶여 야외 테라스나 테이블·의자 등을 설치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전면공지는 건물 외벽면과 도로 경계선 사이 대지 공간을 뜻하는데 이곳에서는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들이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야외 테이블의 경우 손님들의 선호도가 높다 보니 적지 않은 가게들이 단속에 대한 부담을 떠안은 채 영업을 강행하는 실정이다.

이에 상인연합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상권 일대를 일종의 시범 구역으로 지정해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요리주점을 운영 중인 김모(46)씨는 "지자체가 5∼10월만이라도 야외 테이블 설치를 허용해줘야 한다"며 "행정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행자 통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가게 앞 공간을 따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상인들에게 너무 큰 손해"라며 "야외 영업 합법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세종시의 경우 2021년 옥외 영업 관련 시범 구역을 운영한 뒤 유동 인구 유입과 매출액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지속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인들은 야외 테이블 운영 시간이나 세부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면 소상공인과 주민, 지자체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가게마다 야외 시설물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야간 소음 문제를 비롯해 도시 경관 훼손과 길거리 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서창동 주민 최모(34)씨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야외 테이블에서 술판이 벌어지는 모습이 달갑지만은 않다"며 "옥외 영업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상인들의 요구 사항에 일정 부분 공감하나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단 야외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서별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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