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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심야 주택가 굉음 오토바이 단속…과태료 10만원"
기사 작성일 : 2023-06-01 11:00:34

(청주=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1일 배기 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오토바이. 기사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 자료사진]

심야 시간대 고소음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지역과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해 소음기 구조변경 원상복구 검사수수료 지원, 배달 대행 사업장과 협약 및 컨설팅 등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오토바이 소유자들이 이동소음원 규제 고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달 대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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