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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의혹' 의원 출입기록 요청…국회 "정식절차 필요"
기사 작성일 : 2023-06-01 12:00:05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이정훈 기자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한주홍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에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측 인사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요청한 데 대해 국회사무처가 "정식 절차를 밟아달라"며 임의제출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근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속해 있던 의원과 보좌진 10여명에 대한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일대에서 돈 봉투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요청에 국회사무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출입기록을 요청해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소수 인원에 대해 구체적 혐의와 함께 출입기록을 요청해왔고, 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수사 협조를 위해 제공했다"며 "이번엔 1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 목적도 밝히지 않은 채 기록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명확한 목적의 과도한 규모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요청에 응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입기록이 필요할 경우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물적·인적 증거를 바탕으로 수수자로 좁혀진 의원들의 동선과 행적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받지 못했다"며 "자료 미제공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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