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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권위 권고 외면하다 과태료
기사 작성일 : 2023-06-02 12:01:10
국가인권위원회


[TV 제공]

(광주= 박철홍 기자 =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광주시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해, 인권위가 유감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인권위 권고에도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광주시는 일부만 수용해 유감이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 위탁계약 업체가 타 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21년 6월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새빛콜 관제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하다는 내용의 2건의 진정과 관련해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과 광주시장 등에게 권고를 내렸다.

2명의 진정인은 각각 지원센터의 상담·배차 시스템상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상담원의 아이디와 비번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설정돼 다른 상담원도 콜 접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용자의 사용 이력 등 개인정보 기록이 상담원의 개별 PC에 남겨져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에따라 지원센터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를 포함한 개인 정보 보호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장애인콜택시 승강장


[ 자료사진]

광주시에도 지원센터에 대한 서면 기관경고, 관리·감독 강화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하여 보완 조치 등을 권고했다.

두 기관은 관련 권고를 이행했다고 인권위에 답변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추가 진정을 받은 인권위는 국무총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관련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 조사에서 지원센터는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460만원을 처분받았다.

광주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권고도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대해 지원센터는 "내부에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가 없어, 보완 조치를 하고는 있는데 미흡했다고 해명했고, 광주시는 "관련 내용을 점검하라고 관리·감독했다"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개인정보 미흡 조치 문제를 제기한 진정인이 '다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진정사건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청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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