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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헌승 '불량 여론조사기관 재등록 제한 1년→4년' 법안 발의
기사 작성일 : 2023-06-03 10:00:06
여론 조사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차지연 기자 =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불량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늘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기관 등록을 해야 한다.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이 취소되고 1년 이내에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불량 선거 여론조사'로 제재받아 등록이 취소된 기관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또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 중 분석 전문인력과 매출액 기준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40건, 20대 대선 20건 등 선거 때마다 응답자 정보 허위 기재 등 여론조사 기관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결과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불량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고 있어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선거 여론조사 기관 관리·감독 강화로 조사 품질을 높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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