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대법 "다시 재판"
기사 작성일 : 2023-06-04 10:00:37
대법원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법원에 거주지를 잘못 신고했다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될 뻔한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피고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B씨에게 유치권 관련 소송을 당했고 1심 법원은 B씨의 소장에 적힌 A씨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서류는 송달되지 않았고 A씨는 직접 우체국을 찾아 서류를 수령했다.

이후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모든 소송 서류는 변호사에게 전달됐고 1심 재판 결과 A씨는 패소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항소장에 마찬가지로 A씨의 잘못된 주소를 적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했는데 2심 법원은 변론 기일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자 우편으로 대신 보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서류는 소송당사자를 직접 만나 전달하는 게 원칙이고 동거인 등이 받아줄 수도 있다. 이조차 불가능하면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생활 근거지가 되는 주소 등 소송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로 보내야 한다.

2심 법원은 우편 송달에도 불구하고 A씨가 계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민사소송법에 따라 A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A씨는 뒤늦게 '재판을 진행해달라'며 2심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소가 A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번도 해당 주소로 보내진 서류가 A씨에게 송달되지 않은 점, 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투자약정 계약서에는 A씨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