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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자동 화재속보설비 오작동 방지 특별대책 추진
기사 작성일 : 2023-06-05 10:00:34

(수원= 김솔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 화재 속보설비(속보설비) 오작동 저감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속보설비는 화재 감지기가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119에 신고하는 소방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습기, 먼지, 기기 노후, 제품 불량 등 여러 요인으로 감지기가 화재가 아닌 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119상황실로 오인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오작동이 집중된다.

이에 따라 도소방재난본부는 2021년부터 속보설비 오작동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속보설비가 설치된 도내 7천140곳 중 최근 3개월 이내 3회 이상 오작동을 일으킨 1천342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해 오작동 원인 규명, 감지기 내부 먼지 제거 및 교체, 실내 환기 및 제습 등에 나섰다.

이 결과 감지기 오작동에 의한 불필요한 화재 출동이 2021년 1만9천997건에서 지난해 1만6천289건으로 (2천708건) 줄었다.

시설이 불량한 12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8건, 조치명령 120건, 기관통보 7건 등 130건을 행정조치하고 시정을 완료했다.

조선호 도소방재난본부장은 "올해는 속보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을 전년 대비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오작동이 잦다고 해서 소방시설 작동을 차단해서는 안 되며 그 원인을 찾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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