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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열어 구제신청…법률상담·심리지원
기사 작성일 : 2023-06-05 10:00:35
양천구청


[촬영 이율립]

김준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이달부터 청사 1층 부동산정보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1일 시행된 데 따라 구에서도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센터에서는 전세 임차인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는다. 1일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12건이 접수됐다.

이후 센터는 피해를 조사해 이들이 특별법이 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확인한다. 여기에 해당하려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며 임대차 보증금 5억원 이하·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보된다.

전세피해 신고를 희망하는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신분증 사본·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주민등록초본·임대인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집행권원 확인 서류·임차권 등기 서류·피해 진술서 등을 갖고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내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전문 변호사 5명과 함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구청 1층 상담실에서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도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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