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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안전 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 준다
기사 작성일 : 2023-06-05 14:00:31


( 자료사진) 태풍 북상에 대비해 제주시에서 공무원들이 다리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경력에 대한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나온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또한 국가공무원이 강임(降任·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명됨)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이전 국가직 경력을 인정하고, 재난 등으로 긴급히 인력이 필요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안부·교육부 장관 협의 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월 발표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부령, 예규 등도 개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직무분야·직위군 변경이 없는 경우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이 가능해진다.

지자체장 본인에 대한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이전에는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을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4건 중 대통령령 3건과 관련 부령, 예규는 이달 중 바로 시행되며, 법률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출산휴가(90일)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에만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병가와 질병휴직 합산 6개월 이상 시에도 가능하게 했다.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휴직자에 대한 징계 처분의 효력이 휴직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해 휴직자가 재직자보다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한다.

또 이전에는 성비위 피해자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통보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갑질행위' 피해자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공익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를 지방공무원법에도 직접 규정한다.

이밖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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