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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제…'주식 리딩방' 주의 권고
기사 작성일 : 2023-06-05 16:01:10
유사투자자문업자(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대구=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시민이 접수한 전체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 상담 신청이 가장 많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 리딩방)'를 제1호 예보 대상으로 지정해 발령했다.

지난해 시민이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1372)에 접수한 상담 건수는 2만5천12건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875건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으로 분석됐다.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은 연령대별로 50대가 26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했고 40대 216건(), 60대 161건() 순이었다.

판매 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 411건(), 통신판매 190건(), 온라인 거래 111건(), 일반판매 55건(), 모바일거래 34건() 순이었고 상담 사유로는 계약 해지 및 위약금 605건(), 계약불이행 81건(), 청약철회 78건()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종목적중률 100%', '수익률 미달 시 환급' 등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막상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고가의 비용 차감으로 환급금을 과소지급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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