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강원도, 동해 망상1지구 특혜의혹 최문순 전 지사 등 수사 의뢰
기사 작성일 : 2023-06-05 17:00:36


강원도 박동주 감사위원장이 5일 오후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촬영 이해용]

(춘천= 이해용 기자 = 강원도가 인천 전세사기 피의자 남모(62)씨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및 쪼개기 의혹이 드러났다며 최문순 전 지사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도는 5일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최 전 지사를 비롯해 신동학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우형 전 경자청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남씨가 대표로 있는 S건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가 2017년 6월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는 총자산 1조2천억원, 직원 2천521명이라고 작성돼 있으나 감사 결과 총자산 15억원, 직원 9명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기업 정보를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심사 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11월 21일 동해이씨티와 양해각서를 통해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라는 지위를 부여했다.

동자청은 2018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가 동해이씨티로부터 제출받은 개발 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동해이씨티로부터 받은 개발계획 원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동자청은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에 해당하는 자 등 둘 이상의 출자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지만 출자자가 하나뿐인 S건설을 개발사업자로 지정했다.

도는 동해이씨티가 외국인 투자 유치 능력, 재무 건전성과 소유 자금 조달 능력 등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동자청이 재량권을 확대 해석해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법적 절차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해 쪼개기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인천 전세 사기 수사를 하는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강원도는 액화수소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과 관련, 사전에 사업자를 내정한 혐의 등으로 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도는 2020년 4월 최 전 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UAM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 계획 단계 전부터 특정사를 주관사업자로 내정하고, 승인 절차 없이 전원공급 방법을 액화수소 배터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강원테크노파크는 사업비 131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하지도 않았다.

도는 UAM 사업의 경우 131억원 중 70억원은 회수하지 못했고, 망상1지구 사업은 출자비 등 8억7천만원을 매몰 비용으로 추정했다.

도는 UAM 사업과 관련해 당시 국장, 과장, 팀장 등 공무원 4∼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지만 망상1지구 사업의 경우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공무원 징계는 할 수 없게 됐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고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 인사말 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 자료 사진]

그러나 최문순 전 지사는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전 지사는 입장문에서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상 사업시행자 선정 요건을 정상적으로 갖췄고,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던 사항"이라며 "2020년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동해시와 시민사회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한 특별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같은 의혹과 혐의에 대해 그때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감사 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UAM 시제기 개발 사업은 의회의 예산안 동의 절차 등을 충분히 거쳐 진행한 사업임에도 의도된 감사 결과와 수사 의뢰로 그 책임을 전임 도정에 묻고 있다"며 " 고소, 고발, 수사 의뢰 등 거듭된 사법적 조치로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