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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라이터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사 작성일 : 2023-06-06 14:00:36


김윤구 기자 =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6월말~8월말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고 6일 밝혔다.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주요 검사 내용은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향후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셀프주유소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셀프주유소는 5천272곳으로 전국 주유소 1만1천878곳 가운데 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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