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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9일 구속심사
기사 작성일 : 2023-06-07 14:00:33


서울중앙지검 [ 자료사진]

이보배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7)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이달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3개사에서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을 발주하는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2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으로 성남알앤디PFV는 약 3천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수익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성남시의 특혜성 인허가를 통해 얻은 천문학적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치부해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이달 5일 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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