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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식자재마트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
기사 작성일 : 2023-06-07 16:00:30
밀양시의회


[ 자료사진]

(밀양= 정종호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가 7일 제244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대형식자재마트 입점을 막고자 정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 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시의원 13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국회의원 12명이 2020년 식자재마트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되어 있다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사 재개와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자재마트는 음식료품을 주로 취급하는 마트를 관례로 부르는 이름이다.

식당 식자재를 취급한다곤 하지만, 가정용 식자재와 생활용품까지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중·대형마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다 유통산업발전법 규제까지 받지 않아 입점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4월 27일 한 업체가 밀양버스터미널 맞은편 밀양시 내이동 옛 영남병원 자리에 연면적 1천938㎡ 규모 식자재마트 건축 허가를 밀양시에 신청했다.

앞서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식자재마트 입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밀양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회 등 관련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골목상권 위협 식자재마트 반대


(밀양= 경남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가 31일 밀양시청에서 식자재마트 입점 철회, 규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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