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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 노동자 사망'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실형에 엇갈린 반응
기사 작성일 : 2023-06-07 18:01:18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 자료사진]

(인천= 홍현기 기자 = 인천항 갑문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7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뒤늦게나마 이번 판결이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또 "공기업은 그동안 형식상 발주처라고 주장하며 책임과 처벌을 회피하고 유족들에게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며 처벌에서 빠져나갔다"며 "법원이 이런 행태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취지를 반영했다"며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의 중대재해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경미한 처벌이 일하러 나가는 근로자들에게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두려움과 비장함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이번 판결문 구절을 인용하면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검찰과 법원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인천경영자총협회는 사망 사고가 최 전 사장 취임 후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채수현 인천경총 이사는 "항만공사가 발주 당시 안전 관리비를 충분히 반영했고 이후 안전 점검도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역할을 했는데도 발주처 사장까지 구속하는 것은 과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현장소장보다 발주처 사장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과 같이 발주처의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공기업이 공사 발주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천지법은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 중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갑문 수리공사 현장소장 A(5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인 IPA에는 벌금 1억원을,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2곳에는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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