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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 교육감 "즉각 항소…흔들림 없이 교육정책 추진"
기사 작성일 : 2023-09-08 16:00:37
고개 숙인 하윤수 부산 교육감


(부산= 강덕철 기자 = 선거기간 전부터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 교육감이 8일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부산= 오수희 기자 =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돼 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즉각 항소해 실망스러운 재판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교육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별다른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하 교육감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부산교육청은 술렁거렸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하 교육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한 점에 주목했다.

당장 하 교육감이 취임 때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 정책 관련 사업들과 아침 학교 체육활동, 서부산권과 원도심권 교육격차 해소 같은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교육청 한 공무원은 "선거운동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검찰에서 700만원을 구형했을 때 1심 선고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하 교육감 취임 이후 추진해온 역점사업들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이 나왔다니 충격적인 결과"라며 "얼마 전 있었던 정기 인사를 두고도 교육청 내부에서 말이 많았는데, 1심 결과가 알려지면 부산 교육계 전체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못지않은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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