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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때 사전 타당성 검토한다
기사 작성일 : 2023-09-11 09:00:32
정경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 이승형 기자 = 경북도 산하기관을 통폐합할 때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와 기준이 강화된다.

경북도의회는 정경민 의원이 발의한 이러한 내용의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경북도는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폐합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는 통폐합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공개하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도민 의견 수렴과 전문기관 검토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에 대행사업 관련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경북도는 지난 7월 경북도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과 경북도콘텐츠진흥원을 각각 통폐합한 데 이어 경북행복재단과 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 등 다른 산하기관 통폐합도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4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기관 간 통폐합에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미흡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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