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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단체, 신상진 시장 주민소환 추진…"직권 남용"
기사 작성일 : 2023-09-13 16:00:33
성남의료원 위탁반대 시민단체, 성남시장 '직무유기' 고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 이우성 기자 = 성남시 시립의료원 위탁운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각종 시 행정에 대한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성남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공대위)는 13일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의료원 위탁 강행, 병원 정상화 방기로 의료원이 무너지고 있고, 무능 불통 시정 책임이 최고조로 달했다고 판단해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공대위는 "신 시장은 임기 1년 2개월 동안 시장 직권을 남용해 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청년수당 폐지, 청소년센터 폐지, 금융복지지원센터 폐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중단, 학교 밖 청소년정책 중단 등의 조치를 했고, 정자교 붕괴 와 관련한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입건됐으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시정 혼란과 시민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민소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공대위는 "제왕적 행정으로 성남시정을 왜곡하고, 시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원칙 없는 행정과 시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시민공대위 상임대표는 "주민소환 추진 근거와 추진 방향 등을 조속히 논의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공대위는 다음 달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 대표자 신청을 하고, 선관위의 승인이 나면 60일간 청구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연내에 마칠 방침이다.

현행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서는 총 청구권자(유권자)의 15%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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