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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판매 43곳 적발
기사 작성일 : 2023-09-14 10:00:30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25일 도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유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해 법규 위반 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 유통 사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형별로는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등이다.

이천시 A마트의 경우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판매했고, 안성시 B농업회사법인은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마트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시와 의정부시의 장어 전문 식당 2곳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반장어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이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70종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돼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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