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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추석 연휴 전통시장 8곳 주변 주정차 허용
기사 작성일 : 2023-09-14 12:00:37
추석 앞둔 전통시장


[ 자료사진]

(울산=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허용 장소는 중구 구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 언양·덕하시장 주변이다.

경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1대당 주차 허용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대각선 주차, 2열 주차, 허용 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은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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