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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소송 각하…"일반인은 요구권 없다"
기사 작성일 : 2023-09-18 07:00:28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이대희 기자 = 한 시민이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아버지를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상훈법 등 법규상 일반 국민에게는 건국훈장·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에 따르면 1951년 사망한 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철도국에 재직 중 독립운동 단체 결성과 군수물자 운송 차량 전복 기도 혐의로 1945년 5월 구속 수감됐지만 해방을 맞이해 그해 8월16일 석방됐다. 아울러 1943년 7월에는 반일·반전 언동으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2021년 5월 3·1절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달라고 보훈처에 신청했다. 독립유공자로 등록되려면 관련 포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훈처는 지난해 2월 활동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해 포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적심사결과를 A씨에게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아버지의 활동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훈처의 공적심사결과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지는 이미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포상 수여 여부 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를 알린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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