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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사 작성일 : 2023-09-18 11:00:30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건물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안전을 이유로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에 대해 내린 사용금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상인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중앙어울림시장 상인 4명이 제기한 '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퇴거명령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금지 및 퇴거명령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충주시가 내린 처분은 안전과 생명 보호에 관련된 것이므로 집행정지를 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 명단에는 상인회도 포함됐으나 가처분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준공된 연면적 4천721㎡의 2층 건물로, 충주시가 소유권을 지닌 공설시장이다.

시장 건물 일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E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5월 충주시가 퇴거 및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상인 일부는 이에 반발, 영업 활동을 이어오며 지난 7월 법원에 사용금지 처분을 정지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자체적으로 의뢰한 정밀안전진단에서 건물 상태가 양호(B등급)하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들어 충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충주시는 그러나 시장 건물 전체에 대해 진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보수나 보강, 사용 제한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이 나옴에 따라 최근 건물 철거를 공식화하고 상인들에 대한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구조기술사 자격증을 지닌 평가기관이 건물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정했는데 이를 무시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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