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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긴급 상황 때 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기사 작성일 : 2023-09-18 11:00:33

(제주= 고성식 기자 = 혼자 거주하는 제주도민이 질병·사고로 수술 후 퇴원하는 등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공동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틈새·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가사 지원의 경우 1회 시간당 2만3천원, 식사 배달은 1회 8천원 등의 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85%의 이하의 도민은 가사 지원, 식사 배달, 일시 보호, 주거 편의 등의 틈새 돌봄을 연 150만원 한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자의 경우 틈새 돌봄을 포함해 긴급 위기 상황에 따른 돌봄을 연 60만원 한도 내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통합돌봄 상담 전화(☎ 1577-9110)로 서비스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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