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단속…적발 시 운임 30배 추가 부과
기사 작성일 : 2023-09-18 11:00:37

(용인=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오는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단속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타인의 우대권이나 할인권을 무단 사용한 경우, 한장의 정기권을 2명 이상이 이용한 경우 등이다.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여객 운송 규정 등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은 물론, 이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이 추가로 부과된다.

부정 승차 단속은 15개 전 역사에서 이뤄진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경전철은 시민의 세금 등으로 운행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부정 승차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