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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차단" 경남도, 철새도래지 12곳 축산차량 출입통제
기사 작성일 : 2023-09-18 14:00:35
축산차량 출입통제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차단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2곳의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제가 이뤄지는 장소는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목포늪, 김해 화포천·봉곡천·사촌천 등이다.

경남도는 과거 AI 발생 지역이나 철새도래지 인근의 야생조류 폐사체 및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장소를 정했다.

출입이 통제되는 축산차량은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등을 운송하는 가금류 관련 차량이다.

축산차량 통제구간에는 현수막과 안내판이 설치된다.

통제구간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겨울 경남에서는 고병원성 AI가 3건 발생해 32만 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분야 축산종사자는 철새가 접근할 수 있는 도래지나 소하천을 방문하지 말고, 축산시설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과 함께 야생조수류 퇴치기 설치 등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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