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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에 불복해 소송·집행정지 신청
기사 작성일 : 2023-09-18 21:00:32
해임 관련 입장 표명하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


(과천= 임화영 기자 =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황재하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가 18일 해임된 데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방문진 관계자에 따르면 김기중 이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한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서도 제출했다.

효력정지는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만약 김기중 이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임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효력을 잃게 된다.

김기중 이사보다 먼저 해임됐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지난 12일 해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은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으로 발생한 공석에 김성근 이사를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도 이날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야권 추천 인사인 김기중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김 이사가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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