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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제도 마련
기사 작성일 : 2023-09-20 09:01:17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송인석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 김준범 기자 = 지난 2005년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89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불은 서문시장 2지구를 덮쳐 점포 1천190곳이 모두 탔다.

서문시장에서는 2016년 11월 30일에도 불이 나 4지구 점포 679곳이 화염에 휩싸였다. 재산 피해는 46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당시 개별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인들은 30% 정도에 불과했고, 보험이 없는 상인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보장한도액도 5천만원에 그쳤다.

4지구 상인들은 76억원짜리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건물 철거 비용 등에 쓸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61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천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는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복구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송인석 의원(동구1)은 '대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일부 개정 조례'를 지난 5월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 및 상인회가 화재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전통시장 점포 2천993곳의 화재공제보험료(연 10만7천700원) 60%(6만4천620원)를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분담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필요한 시비와 구비는 각 9천670만4천원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시를 포함해 전통시장 상인 화재공제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 5곳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송 의원은 "지역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하고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위험이 높다"며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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