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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로만 수학여행' 논란에 경기 전세버스 74억 피해"
기사 작성일 : 2023-09-21 16:00:30

(수원= 최종호 기자 =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두고 벌어진 혼란으로 경기지역 전세버스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학여행 노란버스 논란(CG)


[TV 제공]

21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은 "법제처 해석에 따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때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후 전세버스 업계와 숙박시설, 식당, 여행사 등은 학교로부터 일방적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아 막대한 영업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89개 초등학교 중 이번 건으로 현장학습을 취소한 곳은 무려 57개교이고, 전세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5천300여대의 전세버스 운행계약이 연달아 취소됐으며, 경기지역의 전세버스 업계 피해액은 7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이번 사안의 원인을 법적 기속력이 없는 법제처 해석에 근거해 내린 교육부의 섣부른 판단으로 꼽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따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도지사와 도 교육감은 이번 사태로 극심한 피해를 본 전세버스 업계와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는 했느냐"며 "학교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말바꾸기를 일삼았던 행태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과 관련해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큰 혼란이 일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수학여행 등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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