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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첫 재판서 공방
기사 작성일 : 2023-09-21 16:00:34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대전= 이주형 기자 =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첫 재판에서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충남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충청남도 인권 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 집행정지 신청' 공판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소송 원고의 적격성, 조례 폐지 시 주민 피해, 주민발안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신청인 측 변호인들은 "조례를 폐지하면 충남도민을 위한 인권 안전망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적·종교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빌미로 이 조례가 동성애·성전환자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폐지 청구 사유는 헌법과 UN 아동권리협약에 반할뿐만 아니라 인권탄압과 차별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신청인 측 변호인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충남도의회가 주민 조례 발안 관련법상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지적을 놓고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신청인 측 변호인은 "주민 청구안은 표지 1장에 서명자 2만 명의 서명지가 수록됐지만, 검증된 유효 청구인은 1만2천명, 60% 수준에 불과해 기준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엄격히 검증한다면 적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측 변호인은 "청구인 명부에 대해 더 이상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검증 절차를 치밀히 수행했다"며 "이것을 문제 삼으면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효력 정지일로 지정된 오는 25일 무렵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본안소송에 앞서 신청인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직권으로 오는 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두 조례 폐지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충남지역 기독교단체 등은 지난해 8월 주민발의를 통해 충남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제출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11일 이를 수리해 발의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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