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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에 가결…정족수 1명 넘어
기사 작성일 : 2023-09-21 18:00:06

홍정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픽] 이재명 체포안 이탈표 상황


이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가부를 가른 것은 고작 두 표였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총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재적 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므로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다.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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