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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으로 이어진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9-21 23:00:3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유우성씨


[ 자료사진]

박형빈 기자 =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검찰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역대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됐다.

이 의혹은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이기도 하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사건의 발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교 출신으로 탈북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는 2013년 2월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내세운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 내역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결국 해당 증거를 철회했고,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증거 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선양 전 총영사 등 4명은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벌금형의 선고유예 내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심을 마친 2014년 5월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서 같은 달 유씨를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이 혐의에 대해 검찰이 4년 전 이미 유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무죄판결과 검사 징계 등에 대한 '보복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씨는 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21년 10월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였다.

대법원 판단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유씨를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동안 이 주장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최근 재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9일 안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 가결에 이르렀다.

헌정사 다섯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앞서 2007년 제17대 대선 국면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1994년에는 김도언 전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7명의 검찰총장 또는 대검 차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됐다.

대검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입장문을 내고 "공소 기각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앞서 기소유예 처분된 바 있으나 이후 고발사건 수사 결과 재북 화교로 중국인인 점, 공범과 함께 거액의 부당이득을 한 점 등이 추가 확인돼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유죄 확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지난 시점에 기소 검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에서 정한 심판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차장검사는 전날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전보됐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로서의 직무는 정지된다.

유씨는 이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사필귀정"이라며 "이제야 탄핵안이 마련되고 탄핵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저 같은 보복 기소, 공소권 남용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경종을 울려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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