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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구청,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조사 자료 공개해야"
기사 작성일 : 2023-09-24 10:00:35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이대희 기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민원인이 소송을 통해 개인정보를 뺀 자료를 받게 됐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민원인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월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을 받고 있다고 의심한 B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강남구청은 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냈다.

의심을 거두지 못한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다시 사건은 강남구청으로 내려가 재조사를 거쳐 또다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A씨는 두 차례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지난해 3월 강남구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조사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그러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신 이번에는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 상태, 재산내역 등을 제외한 사건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A씨에게 B씨의 사회활동 관련 자료, 부패신고 사건 처리요청, 부정수급 의심자 신고 관련 확인 조사 요청 등을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설령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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