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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 지방공무원법 입법예고
기사 작성일 : 2023-09-25 14:00:04
선고 심판 시작하는 헌법재판관들


황광모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지방의원 후원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소원과 '아동 성범죄 전과자 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 지금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자들은 평생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 제한이 20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31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이러한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에 행안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가공무원법 또한 같은 내용으로 인사혁신처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행안부는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양육환경을 고려한 전보 등 인사관리 상 우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 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또는 팩스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를 개선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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