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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재 대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강화
기사 작성일 : 2023-09-26 15:00:38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 입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은경 기자 =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기준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재·수해 등 재해를 대비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개정해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5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개선방안'을 수립, 행정·공공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관리 현황을 분석해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안정성 기준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새로 반영된 안정성 기준은 건물, 전기, 소방·방재 등 7개 분야 67개 항목이다.

정보시스템 등급별로 운영시설 안정성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고 점검 항목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점검 항목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 적용 여부, 화재에 대비한 소방 화재 진압, 평상시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업무연속성계획(BCP) 등이다.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 1·2 등급은 운영시설 안정성 '상' 기준을, 3등급은 '중' 기준을, 4·5 등급은 '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은 이번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자원 관리시스템인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의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현장점검을 하고,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개선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 관리체계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연내 운영시설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정성 관리 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이번 기준을 통해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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