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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군경에 희생된 대구형무소 34명 추가 진실규명
기사 작성일 : 2023-09-27 09:00: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 자료사진]

장보인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발발 후 대구형무소에서 재소자들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 등 총 14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제63차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1950년 7∼8월 대구형무소 재소자 34명이 경북 경산시 평산동 소재 코발트광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소재 계곡 등지에서 육군정보국 소속 방첩대(CIC), 제3사단 제22연대 헌병대, 대구지역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대구형무소 재소자인명부와 1960년 대구매일신문,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기록을 확인했으며 대부분 미결수였던 재소자들이 정치·사상범이라는 이유로 희생됐다고 밝혔다.

가결수의 경우 형기는 징역 1년부터 무기징역까지 다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위가 대구형무소 집단 희생 사건을 진실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1981년 충남대 재학생 이모 씨 등 3명이 역사·경제 공부 모임 '청람회'에서 활동하다가 경찰에 연행돼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을 진실규명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소 47일 이상 대공분실 등에 감금됐으며 구타와 물고문 등에 시달리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

당시 이씨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해광호와 해승3호 선원 등 납북귀환어부 사건도 추가로 진실규명했다. 직권조사를 통해 밝혀진 덕인호 등 선박 5척의 납북귀환어부 34명의 인권침해사건도 이날 진실규명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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