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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4천만원어치 밀수하려다 2심도 징역 3년6개월
기사 작성일 : 2023-09-27 17:00:31
마약사범 처벌 (CG)


[TV 제공]

권희원 기자 = 4천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해외에서 밀수하려다 붙잡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수입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적발되지 않았다면 다량의 필로폰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씨는 미주 지역 마약상과 공모해 지난 4월 중순 필로폰 433g을 항공우편으로 몰래 들여오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수한 필로폰은 약 4천330만원 상당이다.

김씨는 해외 마약상에게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해외에서 발송된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받으려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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