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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어기고 분양권 매매 알선 무등록 공인중개사 집행유예
기사 작성일 : 2023-09-29 07:00:17
분양권


[ 자료사진]

(울산= 김근주 기자 = 전매제한을 어기고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을 붙인 거래를 알선한 무등록 공인중개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매매한 분양권 당첨자 대부분은 프리미엄 금액만큼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울산 한 아파트 분양권을 7천600여만원에 매매되도록 알선하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 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 사실을 알고도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또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총 6회에 걸쳐 불법 전매를 알선했다.

다른 공인중개사 2명도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또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분양권 당첨자 9명에겐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금액은 실제 분양권 전매 시 받은 프리미엄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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