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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도 안쓰고 작업 중 추락사…사업주 집행유예 2년
기사 작성일 : 2023-09-30 09:00:36
서울서부지법


[ 자료사진]

안정훈 기자 =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외벽 보수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한 근로자의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7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 사업자인 이씨는 지난해 5월 건물 보수 공사를 하며 피해자 최모(당시 81세)씨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도 없이 작업을 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게을리 해 사망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최씨는 고소작업대를 타고 외벽 틈새를 실리콘으로 메우는 작업을 하다가 m 높이에 있던 작업대와 외벽 사이로 떨어져 숨졌다. 작업대에는 안전난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작업대를 작동한 동료 윤모(48)씨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안전조치를 했다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었다.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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